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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11-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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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서 비롯된 파장이 온나라를 덮쳤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 대행까지 사의를 표시하면서 '외압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받을 만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의 주장처럼 정말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만 기회의 문이 열린 걸까.
# 정치권의 말은 입장이 바뀌면 달라진다. 여든 야든 내로남불은 바다이야기꽁머니 똑같다. 더스쿠프는 정치를 빼고 '숫자'만 봤다. 대장동 민사소송 '정치 없는 해설서'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심 포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모바일야마토 ■ 복잡한 숫자들 = 이 사건에 등장하는 숫자부터 정리하자. 먼저 7886억원이다. 이 돈은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민간사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천화동인 1~7호가 출자해 만든 시행사 '성남의뜰'이 벌어들인 총수익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천하동인은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한 자회사다.
골드몽 검찰은 2023년 1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기소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 결과, '성남의뜰'의 총수익 7886억원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판단했다.
7886억원은 김만배(천화동인 1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조현성 변호사(천화동인 6호), 배모 바다이야기고래 전 기자(천화동인 7호) 등이 대장동 택지 분양으로 거둬들인 수익 4054억원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표➀).
[※참고: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돈은 더 있다. 막대한 배당금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하인 성남의뜰은 5916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이 중 50%+1주를 뽀빠이릴게임 가진 성남시에는 1830억원을 배당했고, 고작 7%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챙겼다.]
다음은 7815억원(7815억7400만원)이다. 이는 지난 6월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구형한 추징금의 총액이다.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7886억원)에서 7815억원을 재판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게 검찰의 목표였다. 구체적인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다. 김만배(6112억원)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8억5200만원), 남욱 변호사(1011억원), 정영학 회계사 (647억원), 정민용 변호사(37억2200만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숫자는 473억원(473억3200만원)이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규모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만배씨에게 428억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8억10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중 유동규 전 본부장의 1심 선고액은 검찰의 구형액보다 4200만원 적었고, 정민용 변호사는 같았다.
문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씨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428억원은 검찰이 구형한 6112억원의 7%에 불과하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단 한푼의 추징금도 선고받지 않았다(표➁). 이유는 1심 재판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배임죄가 발생한 시점인 대장동 사업협약 체결 당시 기준(2015년 6월)으로는 재산상 손해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민간업자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도 사업협약 체결 당시엔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참고: 여기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게 있다. 추징금이 어디서 나왔느냐다. 1심 재판부는 특경가법 배임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5억원은 사실상 '제로'가 됐다. 그렇다면 473억원은 무엇일까. 이는 대장동 사업의 '배당금'에서 계산한 금액이다. 이 이야기는 후술했다.]
■ 민사소송 갑론을박 = 숫자를 살펴봤으니, 상황을 복기해보자.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의 1심을 이렇게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징역 8년·추징금 8억1000만원, 김만배씨 징역 8년·추징금 428억원,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추징금 37억2200만원(표➂)."
1심 판결 이후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지만, 가능성은 제로였다. 특히 검찰 입장에선 1심이 선고한 추징금(473억원)이 구형액(7815억원)의 6% 수준으로 너무 적었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은 줄줄이 항소에 나섰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31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지 1시간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4일, 김만배씨는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만 남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7일 밤 12시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던 거다. 곧바로 1심에서 밝혀내지 못한 '추징금'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대장동 수사팀으로선 자신들이 구형한 7815억원을 추징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일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참고: 이 기사에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대행의 잇따른 사의, 법무부장관의 '신중 발언', 대검 차장의 외압 논란 등은 다루지 않는다. 검찰 추징 구형액도 1심 판결문을 준용했다. 여권에선 2021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기재한 배임액은 약 651억원이었는데 이후 4895억원으로 변경하는 등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추징금을 받을 만큼 받아낼 수 있다"는 의견과 "1심에서 추징한 473억원보다 더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친親여권, 후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의 목소리였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 여야 주장 분석 = 현재로선 야권의 주장에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7886억원은 '추징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건 1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었다는 피해금액(업무상 배임)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489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128억원만 인정했다. 산식算式은 다음과 같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배당액 5916억의 절반(성남시 지분 50%)인 2958억원을 피해액으로 잡았다. 여기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받은 배당금 1380억원을 제외한 1128억원을 성남도개공의 손해로 잡았다(표➃).
검찰이 473억원을 추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도개공이 환수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655억원(1심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야권의 주장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존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권은 "민사소송이 때론 형사소송의 추징액을 넘어서기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형사소송은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게 수월하지만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기관에 입증책임이 있다. 검찰도 찾아내지 못한 명확한 증거를 개인이나 기관(성남도시개발공사)이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장동 1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73억원의 추징을 선고하면서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편에선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00억원을 몰수 보존해 뒀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따져봐야 한다. 2000억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되레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장동 일당이 1심 재판에서 선고한 473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할 테니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1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대장동 일당의 소유가 된다. 검찰이 몰수·보전한 2000억원의 주요 피고인별 금액은 김만배씨 1250억원, 남욱 변호사 514억원, 정민용 변호사 256억원 등이다(표➄).
물론 지난 11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00억원을 가압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만약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에게 피해를 입은 4895억원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로만 17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참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10억원을 넘어가면 소송가액×0.35%+55만5000원을 인지대로 납부해야 한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돈을 환수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아졌다는 거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사기나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연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은 어떤 결말을 맞을까. '대장동 일당에게 일확천금을 쥐여 줬다'는 비판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권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 기자 admin@slotnara.info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받을 만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의 주장처럼 정말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만 기회의 문이 열린 걸까.
# 정치권의 말은 입장이 바뀌면 달라진다. 여든 야든 내로남불은 바다이야기꽁머니 똑같다. 더스쿠프는 정치를 빼고 '숫자'만 봤다. 대장동 민사소송 '정치 없는 해설서'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심 포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모바일야마토 ■ 복잡한 숫자들 = 이 사건에 등장하는 숫자부터 정리하자. 먼저 7886억원이다. 이 돈은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민간사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천화동인 1~7호가 출자해 만든 시행사 '성남의뜰'이 벌어들인 총수익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천하동인은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한 자회사다.
골드몽 검찰은 2023년 1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기소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 결과, '성남의뜰'의 총수익 7886억원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판단했다.
7886억원은 김만배(천화동인 1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조현성 변호사(천화동인 6호), 배모 바다이야기고래 전 기자(천화동인 7호) 등이 대장동 택지 분양으로 거둬들인 수익 4054억원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표➀).
[※참고: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돈은 더 있다. 막대한 배당금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하인 성남의뜰은 5916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이 중 50%+1주를 뽀빠이릴게임 가진 성남시에는 1830억원을 배당했고, 고작 7%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챙겼다.]
다음은 7815억원(7815억7400만원)이다. 이는 지난 6월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구형한 추징금의 총액이다.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7886억원)에서 7815억원을 재판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게 검찰의 목표였다. 구체적인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다. 김만배(6112억원)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8억5200만원), 남욱 변호사(1011억원), 정영학 회계사 (647억원), 정민용 변호사(37억2200만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숫자는 473억원(473억3200만원)이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규모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만배씨에게 428억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8억10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중 유동규 전 본부장의 1심 선고액은 검찰의 구형액보다 4200만원 적었고, 정민용 변호사는 같았다.
문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씨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428억원은 검찰이 구형한 6112억원의 7%에 불과하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단 한푼의 추징금도 선고받지 않았다(표➁). 이유는 1심 재판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배임죄가 발생한 시점인 대장동 사업협약 체결 당시 기준(2015년 6월)으로는 재산상 손해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민간업자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도 사업협약 체결 당시엔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참고: 여기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게 있다. 추징금이 어디서 나왔느냐다. 1심 재판부는 특경가법 배임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5억원은 사실상 '제로'가 됐다. 그렇다면 473억원은 무엇일까. 이는 대장동 사업의 '배당금'에서 계산한 금액이다. 이 이야기는 후술했다.]
■ 민사소송 갑론을박 = 숫자를 살펴봤으니, 상황을 복기해보자.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의 1심을 이렇게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징역 8년·추징금 8억1000만원, 김만배씨 징역 8년·추징금 428억원,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추징금 37억2200만원(표➂)."
1심 판결 이후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지만, 가능성은 제로였다. 특히 검찰 입장에선 1심이 선고한 추징금(473억원)이 구형액(7815억원)의 6% 수준으로 너무 적었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은 줄줄이 항소에 나섰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31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지 1시간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4일, 김만배씨는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만 남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7일 밤 12시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던 거다. 곧바로 1심에서 밝혀내지 못한 '추징금'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대장동 수사팀으로선 자신들이 구형한 7815억원을 추징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일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참고: 이 기사에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대행의 잇따른 사의, 법무부장관의 '신중 발언', 대검 차장의 외압 논란 등은 다루지 않는다. 검찰 추징 구형액도 1심 판결문을 준용했다. 여권에선 2021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기재한 배임액은 약 651억원이었는데 이후 4895억원으로 변경하는 등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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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추징금을 받을 만큼 받아낼 수 있다"는 의견과 "1심에서 추징한 473억원보다 더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친親여권, 후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의 목소리였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 여야 주장 분석 = 현재로선 야권의 주장에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7886억원은 '추징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건 1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었다는 피해금액(업무상 배임)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489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128억원만 인정했다. 산식算式은 다음과 같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배당액 5916억의 절반(성남시 지분 50%)인 2958억원을 피해액으로 잡았다. 여기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받은 배당금 1380억원을 제외한 1128억원을 성남도개공의 손해로 잡았다(표➃).
검찰이 473억원을 추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도개공이 환수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655억원(1심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야권의 주장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존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권은 "민사소송이 때론 형사소송의 추징액을 넘어서기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형사소송은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게 수월하지만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기관에 입증책임이 있다. 검찰도 찾아내지 못한 명확한 증거를 개인이나 기관(성남도시개발공사)이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장동 1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73억원의 추징을 선고하면서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편에선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00억원을 몰수 보존해 뒀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따져봐야 한다. 2000억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되레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장동 일당이 1심 재판에서 선고한 473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할 테니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1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대장동 일당의 소유가 된다. 검찰이 몰수·보전한 2000억원의 주요 피고인별 금액은 김만배씨 1250억원, 남욱 변호사 514억원, 정민용 변호사 256억원 등이다(표➄).
물론 지난 11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00억원을 가압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만약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에게 피해를 입은 4895억원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로만 17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참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10억원을 넘어가면 소송가액×0.35%+55만5000원을 인지대로 납부해야 한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돈을 환수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아졌다는 거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사기나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연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은 어떤 결말을 맞을까. '대장동 일당에게 일확천금을 쥐여 줬다'는 비판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권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 기자 admin@slot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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