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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유퀴즈에 나가서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고(故) 오요안나씨가 인기 예능프로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MBC 기상캐스터 선배 A씨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씨를 비난하면서 한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오요안나씨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오씨가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이후 기상캐스터 선배들에게 지도와 조언이라는 명목 아래 수시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오씨가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를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스마트폰관련주식
비롯한 불필요한 발언이 수차례 이어져 왔고 △지도와 조언에 대해 선후배간 정서적 간극이 컸던데다 △오씨가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해 해당 행위가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괴롭힘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MBC측은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오자 유족들이 가해자제이씨케미칼 주식
로 지목한 기상캐스터들 중 1명과 계약을 해지했으나 이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괴롭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왜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현행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자만’ 보호
고용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등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롯데손해보험 주식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오요안나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고 판단했다. 괴롭힘 행위는 맞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란 얘기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 76조 2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중앙건설 주식
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근로자만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계약을 맺은 정규직·비정규직만 해당된다. 프리랜서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양귀비 릴게임
외에 법적 처벌 사실상 불가능
그렇다면 고인을 괴롭힌 가해자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걸까? 가능하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민법 제750조는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씨에 대한 정신적 괴롭힘, 모욕, 따돌림 등의 반복적 행위로 인해 정신적·정신의학적 피해를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고인의 유족은 오씨가 유서에 가해자로 지목한 기상 캐스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유서와 휴대전화 모바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하고 모욕했으며 언어적인 괴롭힘이 2년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5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건강상의 유해 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같은 법 제175조 제4항은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물리적·화학적 유해 요소 위주였던 법적 안전망을,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정서적 위해요소까지 확대한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호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캡처)


“괴롭힘 금지 별도 법안 제정해 보호대상 확대해야”
이처럼 현행 법체계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4만 7000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2만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정식 조사도 착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제정해 보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관련 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내 괴롭힘 조항을 빼서 별도의 단일 법안을 만들거나,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다른 법안(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에 별도로 담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별도 법안을 제정을 제안하며 △법 적용 대상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연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프리랜서니까 회식에 올 필요 없어”, “여자는 이 일에 안 맞아”와 같은 개인의 특성을 배경으로 한 ‘차별적 괴롭힘’은, 회식 참여 강요와 같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비차별적 괴롭힘’과 구분해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모호한 정의는 실제 피해 입증을 어렵게 만든다며, 법령에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명시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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