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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5월 길거리에 선 계엄군들. 촬영자=이창성, 사진=5·18 재단
5·18민주화운동을 향한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5·18 기념재단과 함께 5·18 왜곡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5·18 왜곡대응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편집영풍제지 주식
자주>
1980년 광주시민들은 계엄군보다 먼저 총을 쏘지 않았다. 계엄군이 사상자를 낸 다음에야 시민들은 무장에 나섰다. 반면 계엄군이 '발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제는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 된 내용들을 45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진영은 부정하고 있다. 내란 국면에서 유명해진 스카이데일리도 이전엔 5·18일양약품주가
허위정보를 확산시키는 매체였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민군을 폭력 집단으로 만들고 유공자들을 괴롭히는 허위정보를 총정리했다.
“군 아닌 괴한이 시민에 발포” [거짓](스카이데일리, 2023.9.19.)
스카이데일리는 1980년 5월21일 전남대 인근에서 총을 맞고 사망한 최미애씨에게 총격을 가한 건 군이 아닌 괴한이라고코텍 주식
주장했다. 당시 계엄군이었던 김응근 전 대위가 유튜브 참깨방송에 출연해 계엄군이 최씨를 사살한 게 아니라고 발언했다는 게 근거다. 김 전 대위는 계엄군은 시위대에 막혀 전남대에 포위됐기에, 군이 최씨에게 총격을 가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신군부는 자위권 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탄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시위대가 아닌 최씨가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무료머니릴게임
하자 사격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6월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3공수여단이 5월21일 오후 1시50분경 최씨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규정했다. 또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5월21일 오후 12시부터 최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2시까지 제3공수여단은 전남대 인근에2011유망주식
서 시위대를 진압했는데, 최씨가 사망한 장소는 전남대에서 직선거리로 400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없었다” [거짓](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2021.11.23.)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21년 11월23일 전두환씨의 사망을 발표하며 “발포 명령이라는 거는 있지도 않았다는 게 재판 결과에서 다 나왔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씨도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한 1997년 대법원 판결만 봐도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내용이 있다. 2017년 8월 발포 명령이 하달된 군 문서가 처음 발견됐다. 2022년 5월 발포 명령과 명령권자가 모두 적힌 보안사령부 문건도 확인됐다. 2024년 나온 진상조사보고서에도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다수의 증언과 수기 등이 실렸다. 다만 발포 명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책임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MBC가 지난해 5·18 미국 국무부 문건을 작성했던 담당자인 로버트 리치 당시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만나 발포책임자를 누구로 추정하는지 묻자 그는 “현지 지휘관이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전두환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5·18 최초사망자, 인민재판으로 죽었다” [거짓](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2020.05.19.)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로 활동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5·18 왜곡' 유튜버기도 했다. 배씨는 2020년 5·18 최초 사망자가 계엄군이 아닌 시위대의 인민재판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계엄군이 왜 가만히 있는 시민을 사이코패스처럼 두들겨 패서 사망하게 했겠나”라며 당시 공개된 중앙정보국(CIA) 비밀 문건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차량과 군용 탱크가 도로를 나란히 달리고 있다. 촬영자=이창성, 사진=5·18 재단
1980년 작성된 해당 문건을 보면 “온건파 시민위원회는 상황 통제력을 상실했다. 급진파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민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몇몇은 처형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실제 있다. 그러나 “계엄사 측의 주장”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1980년 5월26일 미 국무장관이 제네바 대표부로 보냈던 보고서도 관련 주장을 언급하며 “완전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5·18 당시 인민재판이 열렸다는 근거는 없다. 계엄군에 의한 임의처형 기록만 있다. 지난해 나온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월20일과 5월21일 집단발포 사건 등에서 다수의 임의처형 사건이 발생했다. 배씨가 주장한 사망자 김경철씨 역시 5월19일 제11공수여단 62대대에 붙잡혀 진압봉과 군홧발로 머리와 온몸을 구타당했다는 것이 2020년 확인됐다.
“군인이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죽었다” [거짓](스카이데일리, 2023.6.28.)
스카이데일리는 2023년 6월 5·18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권용운 일병이 시위대가 탈취한 장갑차에 의해 숨졌다고 보도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 보건과에서 근무했다는 이모씨를 인용한 스카이데일리는 “시위대가 탈취해 운전하던 장갑차가 100미터 이상 그대로 직진해 군인을 깔아 죽이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는 지만원씨가 유튜브에서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전두환씨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고 했다. 1980년 신군부 체제에서 작성된 육군본부 기록도 같다. 이 기록이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까지 이어진다. 1999년 공수부대원 출신 이경남 목사가 권 일병이 계엄군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현재는 계엄군 장갑차에 의해 권 일병이 숨졌다는 주장이 새로운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2022년 9월 권용운 일병이 후진하던 계엄군 측 궤도형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권 일병 사망에 대해 상반된 진술이 있지만 계엄군 장갑차 쪽 진술이 훨씬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믿을 만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발간된 진상조사보고서도 계엄군들의 진술을 종합해 1980년 5월21일 “계엄군 장갑차 후진 과정에서 권용운 일병이 장갑차에 압사당하고 또 다른 계엄군 1∼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며 이는 “당시 목격자 진술과 군 기록(특전사 상황일지)을 토대로 사법부 판결에서도 인정됐다”고 했다.
“시위대가 먼저 발포했다” [거짓](디시인사이드, 2024.04.29.)
한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는 지난해 4월 “5·18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의 청문회 진술에 의하면 시민군은 발포 이전부터 이미 무장 중이었다”며 계엄군 발포 이전에 시민군이 먼저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씨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시위대의 선제적인 무장을 유혈진압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1997년 대법원은 계엄군의 발포가 먼저 있었다고 밝혔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조사위원회 결론도 같다. 계엄군 발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시위대가 무장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2024년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월19일 오후 4시50분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계엄군이 최초로 발포했고 고등학생이 쓰러졌다. M16 총알이 복부 오른쪽을 관통해 좌측 엉덩이로 빠져나가는 중상이었다.
일부 유튜버들은 미국 대사관 문건에 시위대의 선제적인 무장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80년 5월 작성된 해당 문건 원문을 보면 당시 한국의 방송 뉴스를 요약한 것이다. 시위대가 무장하게 된 배경(계엄군의 발포)이 빠져있다. 신군부의 언론 통제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시민 향한 헬기 사격은 없었다” [거짓](스카이데일리, 2024.5.16.)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5월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헬기 사격은 증거가 없다고 정부 일부 조사위원들이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전두환씨의 법률 대리인도 2019년 5·18 관련 공판에서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 떠있는 군 헬기. 촬영자=나경택, 사진=5·18 재단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는 건 국가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조비오 신부의 증언 이후 각종 증거와 기록들이 드러나면서 부인하기 어려워졌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육군은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차례 사격을 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계엄사령부가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전달한 점, 실제 사격 명령이 이뤄진 점, 무장 헬기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다는 조종사들 진술, 육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5·18 시민군 지휘부로 쓰였던 광주 전일빌딩에는 실제 헬기 기총사격의 탄흔이 남아 있다. 이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2017년 분석보고서를 냈는데 이 역시 같은 결론이다. 국과수는 “수평 또는 하향 각도 사격은 전일방송의 위치가 10층임을 감안할 때 최소 10층 이상 높이에서 사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일빌딩 주변, 특히 전일방송 전면에 10층 이상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으로 헬기와 같은 비행체에서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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