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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03-0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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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을지 이런 배경을 한번 짚어주시죠.
[이고은]
두 가지의 쟁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저축은행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찰이 오류가 있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 일수로 검찰은 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쳤고요. 그러면서 그간에 관련서류가 법원에 오간 시간이 33시간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틀 꺼져가는 이 소요됐기 때문에 48시간이 불산입돼야 한다, 즉 이틀이 더 구속기간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정확히 33시간만 더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 주장이 맞다. 즉 시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지금 구속기간 자체가 검찰이 계 국내산한우 산했던 구속기한보다 짧게 법원은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검찰에서 구속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그 기간 결정 계산에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청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는데 체포 직후에 체포적부심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 체포가 상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법원이 인천전세보증금대출 역시나 관련 서류들을 넘겨받았었는데요. 이때 서류가 법원에 오간 시간이 1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이 기간 또한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이 불산입돼야 하고 그 10시간도 역시나 구속기간에서 연장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10시간은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체포하고 나서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석방하든 결 적금 이자율 정을 해야 되는데 그 48시간에 있어서 체포적부심에 소요됐던 시간들이 더해지는 것이지 구속기간 산입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구속기간에 불산입이 되는 것인가가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됐던 33시간만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시간이고 그 외의 것은 구속기간 연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이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구속영장 만료, 구속기간의 만료일이 26일 오전 9시쯤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소한 시점은 26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만료시한을 넘겨서 구속기소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공수처 수사가 내란죄 부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에 대한 것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 부분이 관련성이 있어서 관련인지한 거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실제로 수사순서가 그랬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을 끌어왔던 것이 아니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고 만약에 공수처의 주장내용처럼 정말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관련사건으로 내란을 인지했다면 그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공수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사에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해당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의 위법성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건 아니지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공수처법에는 이런 규정들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공소제기를 위해서 검찰로 넘겼을 때 구속기간을 공수처라는 기관, 또 검찰이라는 기관이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그걸 세세하게 공수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신병을 넘겨받을 때 신병인치절차 등에 관해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규정 자체가 모호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불명확한 상황, 즉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속이라는 신병 상태를 유지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구속취소하는 게 상당하다 이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일단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속기간 계산을 하면서 시간이냐 날짜냐 이게 뭐가 맞냐를 본 건데 결국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본 거거든요. 이게 기존의 법조계 계산 방식이랑은 차이가 많은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생활을 26년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의 통상의 방법대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일수로 계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검사로 재직할 때 구속기간 항상 일수로 했지 시간으로 계산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왔을 때 현직 검찰에 있는 검사님들 몇 분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여전히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검찰의 통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재판부가 날수가 아니라, 즉 종례의 방법이 아니라 시간이 맞다는 결정을 여기에서 내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형사사법절차 자체를 굉장히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의 근거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부분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쨌든 통상의 방법, 검찰이 쓰고 있는 통상의 방법은 일수로 하고요. 변호사로서 저도 생활하면서 변호인 또한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로 하지 시간으로 제가 계산해서 변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수로 하는 게 타당하고 그것이 통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인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규정상 해당 관련된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검찰청에 다시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날을 통상처럼 일로 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시간으로 보고 아예 차라리 해당 규정을 정확히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계속해서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시간으로 할 것이라면 명확하게 법문을 해당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간부터 이 서류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서 다시 검찰청에 반환된 시간까지 그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런 방식으로 개정된다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개선은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그렇게 선고를 하게 되면 판례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활용하실 텐데. 대법원 판결까지 안 가게 된다면 그러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고은]
국회에서 개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대법원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통상의 방법으로 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협의에 이른다면 국회가 개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던 것 중 하나가 수사처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고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공수처에서는 직접수사할 수 있는 죄명 중에 내란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죄는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인데요.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공수처가 수사하려고 하는 건 내란죄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란죄 자체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없으니까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직권남용죄를 끌어와서 우리가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있는데 이 수사를 하다 보니 직접관련성이 있는 내란죄까지 수사하게 됐습니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문에 끼워맞춘 형식적인 주장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쳤거든요. 역시나 이번에 구속취소 청구를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논리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공수처가 진짜 진정으로 해당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다가 관련인지로써 내란죄를 인지했다면 그 관련인지를 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증거기록이나 수사기록을 검토해 보더라도 관련인지에 대한 수사서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요. 향후에도 아마 이 쟁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공소기각을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더해가고 강화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공수처의 협조를 받아서 공수처가 처음에 수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부분이 직권남용이고 이후에 내란죄를 인지한 거라면 관련 인지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입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도 내용인데 신병인치절차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당시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어떠한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또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그러니까 신병 인치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가 보기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신병인치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러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병인치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 부분이 과연 크게 이게 위법성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싶거든요. 그 이유가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에서 넘겨받을 때 어떤 신병인치에 관한 서류나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경찰은 보통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다가 피의자의 신병을 유치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구속이 검찰에 사건이 넘어오게 되면 검사가 유치장에서 예를 들어 서울구치소 내지는 어떤 다른 구치소로 신병을 옮기라는, 유치하라는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병이 구금되는 장소가 변경될 때는 어떤 집행지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공수처 때부터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또 또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역시나 서울구치소. 즉 장소의 변경에 없었거든요. 장소의 변경이 없는데 어떤 신병인치의 지휘나 이런 절차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수사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 판사의 판단 근거 중 하나인데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는 구금 장소에 변경도 없는데 어떤 신병인치에 대한 절차의 규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위법성이 있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선 여러 가지 일단 논란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런 게 해소가 안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고 김재규 사건을 예로 들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고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했던 혐의로 결국 6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수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가혹행위랄지 전기고문이랄지 여러 가지 수사관들의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들을 유족들이 근거로 주장을 하면서 재심을 2020년도에 청구했는데요. 최근이죠, 2025년 2월에 법원에서는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취소 결정을 재판부에서도 김재규 씨 사건처럼 수십년이 지나서 그때 당시에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재심을 결정한 사례도 있지 않느냐. 즉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특히 신병의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재심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상급청에 의해서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구속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7일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검찰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여부가 결정이 나게 될 텐데 지금 검찰에서는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고은]
저도 검찰에 한때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견해를 내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에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신병에 대해서 구속취소라는 결정 굉장히 이례적이고 법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고 사실 구속취소라는 것은 결국 검찰에 석방하라는 법원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가 넘겨서 날을 달리해서 3월 8일 이미 새벽 2시 1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건 이게 훗날 즉시 석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때 불법구금일수를 늘리는 결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항고하겠다. 즉 윤석열 대통령 구금은 유지하면서 즉시항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을 하고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보통항고 같은 경우에는 즉시항고처럼 역시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수단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은 법원의 집행력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보통항고는.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다음에 석방은 시키지만 우리는 구속취소했던 근거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불복하는 보통항고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 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게 이후에 불법구금이랄지 여러 가지 논란으로부터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운 새벽에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언론사도 지금 검찰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신속한 결론을 어떤 방향이든 내는 것이 맞다, 온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오전 2시 12분 12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곳곳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석방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의 검토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포인트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지금 바로 석방할 것인가 아니면 즉시항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통항고를 할 것인가. 이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보셨는데 검찰에서는 시각이 다른 모양이에요?
[이고은]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는 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그런 판단을 제가 드렸었는데 즉시항고이든 보통항고이든 일단은 항고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어제까지도 검찰이 적용해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던 그 계산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도 나도 그 방식으로 했더니 나 불법구금이다. 나도 구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구속기소된 것이라고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그대로 검찰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항고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즉시항고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구속취소 관련한 규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데도 보통항고를 선택한다는 건 또 예외적인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는 즉시항고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했던 건데요. 어쨌든 저는 석방이라는 부분을 다 떠나서 항고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즉시항고냐 보통항고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빠른 판단과 검찰의 입장발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면 그럼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가능성으로 즉시항고를 한다고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구속기간 계산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구속기간 개선에 있어서 통상의 계산이 문헌에 더 타당한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체포적부심 청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산입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체포된 사람에 대한 구속기간 10일의 그 기산점, 처음 기산해야 되는 시점 자체가 체포된 때부터인데 이렇게 체포가 돼서 체포적부심 때문에 서류가 오간 시간을 빼주지 않으면, 즉 그 기간만큼 연장해 주지 않으면 그럼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타이트하게 너무 줄어든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두 번째 요건으로 봤던 부분이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점이 든다는 거고요. 이러한 논란들을 해소가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해소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랄지 검찰의 수사 부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근거를 들어서 반박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내란죄가 인지돼서 수사된 것이 맞느냐. 오히려 내란죄로 수사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사실확인을 하고 관련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가 해당 내란죄 부분을 관련인지했다면 관련인지를 했다고 하는 관련 수사보고서나 물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수처에서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즉시항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즉시항고가 현재로써는 짚어주셨던 세 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석방 그리고 즉시항고, 보통항고 세 가지 중에서는 즉시항고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즉시항고에 대해서 헌재의 사례를 들면서 위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고은]
2012년도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구속취소는 아니고 구속집행정지였습니다. 2011년에 한 피고인이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고인이었는데요. 모친상을 당하면서 이틀 정도 상을 치르기 위해서 잠시 구속영장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틀의 시간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결정을 내려서 석방되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즉시항고하게 되면 법원의 효력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은 법원은 이틀 동안 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도 된다면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해서 결국 나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해당 재판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단 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빠지게 되고 직권으로 해당 구속영장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을 받기 위해서 위헌법리심판제청을 하게 됩니다. 헌재에서는 2012년도에 판단을 내렸는데요.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면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오히려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더 우위에 우선되게 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구속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자체가 무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특히나 구속은 피고인의 신병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속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위헌이다,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고.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해당 규정,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부분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과 문제가 되고 있는 구속취소 관련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헌법률재판신청이 없었습니다.
[앵커]
삭제는 안 됐나요?
[이고은]
삭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됐는데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 집행정지는 잠시 동안만 그 구속의 효력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구속취소는 이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아예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는 거거든요. 구속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속취소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살아 있고 이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위헌인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써는 물론 제도는 다르지만 구속이라는 점 또 피의자의 신병 문제라는 점, 또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 신병 관련한 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지금 구속취소하는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인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면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거든요. 또다시 위헌성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항고를 해서 항고심이 진행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위헌여부를 법원에서도 따져보게 되는 그런 걸까요?
[이고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해야 따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형사재판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은 아니고 이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헌재에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대법까지 가면 판례가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헌법재판소은 단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툴 수는 없고 그냥 단심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헌재에다 하고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온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나중에 해당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거나 혹은 증시항고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거나 아니면 이어지는 항소심에서 즉시항고를 가지고 법리를 펴야 될 텐데 지금 석방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치소를 빠져나오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일단은 만약에 검찰에서 즉시항고하지 않고 보통항고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취소결정 자체를 받아들이는 결정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되겠죠. 그렇게 석방하기로 결정한다면 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구치소에서는 지휘서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들이나 이런 소지품들에 대해서 반환되고 아마 아마 그것을 착용한 다음에 자택으로 돌아가는 수순을 거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아마 구치소 내부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 석방절차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만약에 조만간 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석방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자택으로 돌아갈 가능성, 관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관저로 돌아간 다음에는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 검찰이 항고를 하게 되면, 반대로 항고를 진행하게 되면 그럼 그다음 절차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이고은]
즉시항고냐 보통항고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즉시항고를 선택하게 된다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의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검찰도 제출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즉시항고가 상당하지 않고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고요.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질 겁니다. 만약에 고등법원에서도 구속취소 결정이 상당하다,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오면 그때는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에 대한 검토가 될 거고 그런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형사재판에서 난 건데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고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히 현재 재판관들도 한번은 확인했듯이 심리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 측에서 형사상 내란혐의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따라서 형사재판와 관련된 이슈가 탄핵심판과 직결해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영향, 즉 헌재 재판관들도 아마 어제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도내용을 봤을 거고요. 해당 재판부에서 어떤 취지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지 그 논거들도 살펴봤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제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직결되는 영향이 간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이제 2시 24분 14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관저 인근에 양차선 도로 경찰버스로 차벽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력을 추가 배치해서 석방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는 관저 등에 충분한 경력을 투입해서 대비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정당국에서는 구치소에 석방지휘서가 아직 전달이 안 됐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내용 정해지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지 또는 안 될지가 결정될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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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을지 이런 배경을 한번 짚어주시죠.
[이고은]
두 가지의 쟁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저축은행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찰이 오류가 있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 일수로 검찰은 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쳤고요. 그러면서 그간에 관련서류가 법원에 오간 시간이 33시간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틀 꺼져가는 이 소요됐기 때문에 48시간이 불산입돼야 한다, 즉 이틀이 더 구속기간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정확히 33시간만 더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 주장이 맞다. 즉 시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지금 구속기간 자체가 검찰이 계 국내산한우 산했던 구속기한보다 짧게 법원은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검찰에서 구속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그 기간 결정 계산에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청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는데 체포 직후에 체포적부심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 체포가 상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법원이 인천전세보증금대출 역시나 관련 서류들을 넘겨받았었는데요. 이때 서류가 법원에 오간 시간이 1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이 기간 또한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이 불산입돼야 하고 그 10시간도 역시나 구속기간에서 연장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10시간은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체포하고 나서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석방하든 결 적금 이자율 정을 해야 되는데 그 48시간에 있어서 체포적부심에 소요됐던 시간들이 더해지는 것이지 구속기간 산입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구속기간에 불산입이 되는 것인가가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됐던 33시간만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시간이고 그 외의 것은 구속기간 연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이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구속영장 만료, 구속기간의 만료일이 26일 오전 9시쯤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소한 시점은 26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만료시한을 넘겨서 구속기소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공수처 수사가 내란죄 부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에 대한 것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 부분이 관련성이 있어서 관련인지한 거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실제로 수사순서가 그랬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을 끌어왔던 것이 아니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고 만약에 공수처의 주장내용처럼 정말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관련사건으로 내란을 인지했다면 그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공수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사에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해당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의 위법성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건 아니지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공수처법에는 이런 규정들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공소제기를 위해서 검찰로 넘겼을 때 구속기간을 공수처라는 기관, 또 검찰이라는 기관이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그걸 세세하게 공수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신병을 넘겨받을 때 신병인치절차 등에 관해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규정 자체가 모호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불명확한 상황, 즉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속이라는 신병 상태를 유지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구속취소하는 게 상당하다 이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일단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속기간 계산을 하면서 시간이냐 날짜냐 이게 뭐가 맞냐를 본 건데 결국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본 거거든요. 이게 기존의 법조계 계산 방식이랑은 차이가 많은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생활을 26년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의 통상의 방법대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일수로 계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검사로 재직할 때 구속기간 항상 일수로 했지 시간으로 계산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왔을 때 현직 검찰에 있는 검사님들 몇 분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여전히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검찰의 통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재판부가 날수가 아니라, 즉 종례의 방법이 아니라 시간이 맞다는 결정을 여기에서 내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형사사법절차 자체를 굉장히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의 근거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부분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쨌든 통상의 방법, 검찰이 쓰고 있는 통상의 방법은 일수로 하고요. 변호사로서 저도 생활하면서 변호인 또한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로 하지 시간으로 제가 계산해서 변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수로 하는 게 타당하고 그것이 통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인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규정상 해당 관련된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검찰청에 다시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날을 통상처럼 일로 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시간으로 보고 아예 차라리 해당 규정을 정확히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계속해서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시간으로 할 것이라면 명확하게 법문을 해당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간부터 이 서류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서 다시 검찰청에 반환된 시간까지 그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런 방식으로 개정된다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개선은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그렇게 선고를 하게 되면 판례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활용하실 텐데. 대법원 판결까지 안 가게 된다면 그러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고은]
국회에서 개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대법원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통상의 방법으로 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협의에 이른다면 국회가 개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던 것 중 하나가 수사처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고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공수처에서는 직접수사할 수 있는 죄명 중에 내란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죄는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인데요.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공수처가 수사하려고 하는 건 내란죄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란죄 자체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없으니까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직권남용죄를 끌어와서 우리가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있는데 이 수사를 하다 보니 직접관련성이 있는 내란죄까지 수사하게 됐습니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문에 끼워맞춘 형식적인 주장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쳤거든요. 역시나 이번에 구속취소 청구를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논리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공수처가 진짜 진정으로 해당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다가 관련인지로써 내란죄를 인지했다면 그 관련인지를 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증거기록이나 수사기록을 검토해 보더라도 관련인지에 대한 수사서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요. 향후에도 아마 이 쟁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공소기각을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더해가고 강화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공수처의 협조를 받아서 공수처가 처음에 수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부분이 직권남용이고 이후에 내란죄를 인지한 거라면 관련 인지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입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도 내용인데 신병인치절차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당시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어떠한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또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그러니까 신병 인치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가 보기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신병인치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러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병인치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 부분이 과연 크게 이게 위법성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싶거든요. 그 이유가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에서 넘겨받을 때 어떤 신병인치에 관한 서류나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경찰은 보통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다가 피의자의 신병을 유치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구속이 검찰에 사건이 넘어오게 되면 검사가 유치장에서 예를 들어 서울구치소 내지는 어떤 다른 구치소로 신병을 옮기라는, 유치하라는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병이 구금되는 장소가 변경될 때는 어떤 집행지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공수처 때부터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또 또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역시나 서울구치소. 즉 장소의 변경에 없었거든요. 장소의 변경이 없는데 어떤 신병인치의 지휘나 이런 절차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수사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 판사의 판단 근거 중 하나인데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는 구금 장소에 변경도 없는데 어떤 신병인치에 대한 절차의 규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위법성이 있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선 여러 가지 일단 논란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런 게 해소가 안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고 김재규 사건을 예로 들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고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했던 혐의로 결국 6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수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가혹행위랄지 전기고문이랄지 여러 가지 수사관들의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들을 유족들이 근거로 주장을 하면서 재심을 2020년도에 청구했는데요. 최근이죠, 2025년 2월에 법원에서는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취소 결정을 재판부에서도 김재규 씨 사건처럼 수십년이 지나서 그때 당시에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재심을 결정한 사례도 있지 않느냐. 즉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특히 신병의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재심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상급청에 의해서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구속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7일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검찰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여부가 결정이 나게 될 텐데 지금 검찰에서는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고은]
저도 검찰에 한때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견해를 내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에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신병에 대해서 구속취소라는 결정 굉장히 이례적이고 법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고 사실 구속취소라는 것은 결국 검찰에 석방하라는 법원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가 넘겨서 날을 달리해서 3월 8일 이미 새벽 2시 1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건 이게 훗날 즉시 석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때 불법구금일수를 늘리는 결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항고하겠다. 즉 윤석열 대통령 구금은 유지하면서 즉시항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을 하고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보통항고 같은 경우에는 즉시항고처럼 역시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수단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은 법원의 집행력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보통항고는.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다음에 석방은 시키지만 우리는 구속취소했던 근거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불복하는 보통항고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 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게 이후에 불법구금이랄지 여러 가지 논란으로부터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운 새벽에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언론사도 지금 검찰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신속한 결론을 어떤 방향이든 내는 것이 맞다, 온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오전 2시 12분 12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곳곳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석방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의 검토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포인트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지금 바로 석방할 것인가 아니면 즉시항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통항고를 할 것인가. 이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보셨는데 검찰에서는 시각이 다른 모양이에요?
[이고은]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는 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그런 판단을 제가 드렸었는데 즉시항고이든 보통항고이든 일단은 항고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어제까지도 검찰이 적용해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던 그 계산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도 나도 그 방식으로 했더니 나 불법구금이다. 나도 구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구속기소된 것이라고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그대로 검찰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항고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즉시항고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구속취소 관련한 규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데도 보통항고를 선택한다는 건 또 예외적인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는 즉시항고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했던 건데요. 어쨌든 저는 석방이라는 부분을 다 떠나서 항고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즉시항고냐 보통항고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빠른 판단과 검찰의 입장발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면 그럼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가능성으로 즉시항고를 한다고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구속기간 계산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구속기간 개선에 있어서 통상의 계산이 문헌에 더 타당한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체포적부심 청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산입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체포된 사람에 대한 구속기간 10일의 그 기산점, 처음 기산해야 되는 시점 자체가 체포된 때부터인데 이렇게 체포가 돼서 체포적부심 때문에 서류가 오간 시간을 빼주지 않으면, 즉 그 기간만큼 연장해 주지 않으면 그럼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타이트하게 너무 줄어든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두 번째 요건으로 봤던 부분이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점이 든다는 거고요. 이러한 논란들을 해소가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해소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랄지 검찰의 수사 부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근거를 들어서 반박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내란죄가 인지돼서 수사된 것이 맞느냐. 오히려 내란죄로 수사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사실확인을 하고 관련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가 해당 내란죄 부분을 관련인지했다면 관련인지를 했다고 하는 관련 수사보고서나 물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수처에서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즉시항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즉시항고가 현재로써는 짚어주셨던 세 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석방 그리고 즉시항고, 보통항고 세 가지 중에서는 즉시항고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즉시항고에 대해서 헌재의 사례를 들면서 위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고은]
2012년도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구속취소는 아니고 구속집행정지였습니다. 2011년에 한 피고인이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고인이었는데요. 모친상을 당하면서 이틀 정도 상을 치르기 위해서 잠시 구속영장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틀의 시간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결정을 내려서 석방되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즉시항고하게 되면 법원의 효력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은 법원은 이틀 동안 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도 된다면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해서 결국 나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해당 재판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단 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빠지게 되고 직권으로 해당 구속영장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을 받기 위해서 위헌법리심판제청을 하게 됩니다. 헌재에서는 2012년도에 판단을 내렸는데요.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면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오히려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더 우위에 우선되게 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구속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자체가 무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특히나 구속은 피고인의 신병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속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위헌이다,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고.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해당 규정,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부분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과 문제가 되고 있는 구속취소 관련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헌법률재판신청이 없었습니다.
[앵커]
삭제는 안 됐나요?
[이고은]
삭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됐는데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 집행정지는 잠시 동안만 그 구속의 효력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구속취소는 이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아예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는 거거든요. 구속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속취소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살아 있고 이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위헌인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써는 물론 제도는 다르지만 구속이라는 점 또 피의자의 신병 문제라는 점, 또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 신병 관련한 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지금 구속취소하는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인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면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거든요. 또다시 위헌성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항고를 해서 항고심이 진행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위헌여부를 법원에서도 따져보게 되는 그런 걸까요?
[이고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해야 따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형사재판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은 아니고 이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헌재에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대법까지 가면 판례가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헌법재판소은 단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툴 수는 없고 그냥 단심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헌재에다 하고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온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나중에 해당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거나 혹은 증시항고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거나 아니면 이어지는 항소심에서 즉시항고를 가지고 법리를 펴야 될 텐데 지금 석방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치소를 빠져나오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일단은 만약에 검찰에서 즉시항고하지 않고 보통항고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취소결정 자체를 받아들이는 결정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되겠죠. 그렇게 석방하기로 결정한다면 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구치소에서는 지휘서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들이나 이런 소지품들에 대해서 반환되고 아마 아마 그것을 착용한 다음에 자택으로 돌아가는 수순을 거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아마 구치소 내부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 석방절차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만약에 조만간 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석방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자택으로 돌아갈 가능성, 관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관저로 돌아간 다음에는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 검찰이 항고를 하게 되면, 반대로 항고를 진행하게 되면 그럼 그다음 절차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이고은]
즉시항고냐 보통항고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즉시항고를 선택하게 된다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의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검찰도 제출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즉시항고가 상당하지 않고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고요.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질 겁니다. 만약에 고등법원에서도 구속취소 결정이 상당하다,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오면 그때는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에 대한 검토가 될 거고 그런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형사재판에서 난 건데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고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히 현재 재판관들도 한번은 확인했듯이 심리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 측에서 형사상 내란혐의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따라서 형사재판와 관련된 이슈가 탄핵심판과 직결해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영향, 즉 헌재 재판관들도 아마 어제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도내용을 봤을 거고요. 해당 재판부에서 어떤 취지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지 그 논거들도 살펴봤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제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직결되는 영향이 간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이제 2시 24분 14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관저 인근에 양차선 도로 경찰버스로 차벽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력을 추가 배치해서 석방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는 관저 등에 충분한 경력을 투입해서 대비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정당국에서는 구치소에 석방지휘서가 아직 전달이 안 됐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내용 정해지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지 또는 안 될지가 결정될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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