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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감세'다. 기업과 소득이 높은 사람의 세금을 낮춰서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고, 내수 대부중개업 를 부양하겠다는 거였다. 이를테면 '낙수효과'를 기대한 건데, 선봉장은 법인세 인하였다.
윤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지만 '법인세 인하'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갈아타기 이후 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세워 숱한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윤 대통령이 띄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도 결국 야당이 동의하면서 현실화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 일수대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참고: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을 근거로 주식·채권·펀드 등의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감세 정책으로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팬데믹 이후인 2021년 4.6%까지 상승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 온누리상품권 년 1.4%로 둔화했다. 지난해엔 우여곡절 끝에 2.0%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한국은행이 같은해 5월 전망한 2.5% 성장률보단 0.5%포인트나 낮은 수치였다.
소비가 살아난 것도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2022년 -0.3%에서 2023년 -1.5%, 지난해엔 -2.2%를 기록하며 갈수록 악화했다. 역설적이지만 확실히 인터넷프리워크아웃 나타난 건 있다. 바로 세수펑크다. 감세 정책으로 2023년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0조8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문제는 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든 와중에도 직장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57조4000억원 규모였던 근로소득세는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월급쟁이가 납부한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2023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2014년 근로소득세가 25조4000억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10년 사이 2.4배나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가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2022년 근로소득세가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였지만 지난해엔 18.1%로 3.6%포인트 커졌다.
하지만 법인세는 반대로 움직였다. 2022년 103조6000억원이 걷혔던 법인세는 20 23년 80조4000억원으로 22.4% 감소했고, 지난해엔 62조5000억원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법인세 규모가 2년 사이에 39.6%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감세정책으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만끽할 때 직장인의 지갑은 탈탈 털린 셈이다.
정부는 취업자가 늘고, 임금이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857만6000명으로 2023년(2841만7000명) 대비 0.55% 늘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지난해 11월 380만원으로 1년(371만4000원) 전보다 2.3%(8만6000원) 증가했다(고용노동부).
문제는 임금이 늘어난 만큼 월급쟁이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는 거다. 그렇지 않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별 실질임금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돈 건 2월, 7월, 10월 세달밖에 없었다. 설과 여름휴가,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을 준 세달을 빼면 실질임금 증가율은 한번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서지 못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한 월급에서 세금만 더 떼어간 셈이다.
하준경 한양대(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의 영향은 기업과 근로자를 가리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줄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규모만 증가한다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인지 최근 근로소득세를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은 이미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법인세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 후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월급쟁이 모르게 일어나는 증세를 막는 과세 합리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물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안창남 AnP 세금연구소장(전 강남대 교수)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세법 적용은 증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가연동제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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