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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03-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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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진료의 일부분일까? 아니면 진료와 관련되지 않은 부수적인 행위인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일반적으로 환자가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방문하면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치료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진료의 일부분일까? 아니면 진료와 관련되지 않은 부수적인 행위인가? 최근 이에 대한 사건이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O 대학병원 응급외상센터로 오후 11시경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가 실려 왔다. 대학병원 교수 A는 응 아파트전세대출금리 급수술을 바로 시행했다. 가해자인 보호자 B는 나중에 경찰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자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교수 A는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가정폭력 가해자인 B에게 피해자인 부인의 상태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제한된 정보만 전달하자 B는 욕설과 함께 신발을 던졌다. 가해자가 던진 운동화를 맞은 교수 A는 단순 타 학원강사 월급 박상을 입었지만 이와 같은 B의 행동에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 의사 A는 환자 보호자이면서 가해자인 B가 진료 중에 의료진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가해자이면서 보호자에게 환자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은 진료 중에 발생한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를 응급의료법상의 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약식기소하였다.
24시간 상담현재 응급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응급의료에서 정의하는 '상담'이 빠져 있다. 브로커업무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는 경우 응급의료법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에 비하여 일반폭행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의료법이 일반폭행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을 한다. 이렇게 응급의료법에서의 폭행이 일반폭행보다 형이 무거운 이유는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의료진 광인효현 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환자나 보호자들이 받게 되는 강한 처벌에 대한 민원부담으로 인하여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변호사는 판단하였다.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진료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예방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올해 넷플릭스에서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공개되자마자 입소문을 타면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해당 드라마에서 천재 의사 백강혁(주지훈)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을 살려내려는 고군분투와 매력적인 캐릭터 설정으로 인해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백강혁은 전쟁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해 온 천재적인 외과 전문의로서 등산 중 추락한 환자가 있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헬리콥터를 타고 절벽사이를 점프하며 사고장소를 향하는 등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 응급실이나 중증외상센터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해도 살리지 못하는 환자도 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만약 적절한 처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환자보호자들은 흥분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의료진들은 환자보호자들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응급실이나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긴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밤당직과 온콜대기로 그들의 체력과 정신상태는 이미 고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병원경영진은 응급실이나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비용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응급실이나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을 환자나 보호자들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하여 사회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흥분한 환자나 보호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일차적으로 의료진과 시설을 보호해야 하는 병원의 보안요원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흥분하여 난동을 부리는 환자나 보호자를 힘으로 제압할 권한이 없어 오히려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도 논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창범 교수 (heartp@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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