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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6-01-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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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은 1년에 2000만원 넘게 받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는 빠지나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새로 도입되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둘러싸고 투자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지급하는 현금 배당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그동안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5%의 무거운 종합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야마토게임연타 않았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꼭 짚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
8일 본지가 신동찬 삼성증권 디지털HNW전략팀 세무전문위원에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봤다. 신동찬 세무전문위원은 우리은행을 거쳐 현재 삼성증권에서 온라인 고객을 릴게임가입머니 대상으로 세금 문제를 상담하는 세무 전문가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1️⃣배당소득 과세방식이 어떻게 바뀌나.
그동안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자로 분류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4~4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다.
배당소득에 근로·사업·공적연금 등 종합소득을 모두 더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이런 세제 구조 때문에 고배당주 장기 투자를 꺼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목표 사이다쿨접속방법 로 과세 체계를 손질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세율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2000만원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14%가 적용되며, 2000만~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분리과세 세율이 매겨진다.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경우, 종전에는 최고 45%까지 적용되던 세율 대신 14~30% 수준의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2️⃣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혜택이 있나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기업이어야 하고, 20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배당성향은 아래 두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배당우수형)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배당노력형)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이익을 주주에게 적극 환원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뒤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는 이 공시를 통해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배당성향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연결재무제표 기준 적용 여부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이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만큼, 2~3월쯤 나올 시행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적용된다. 배당 기준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기업이라도, 분리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올해 지급되는 배당금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배당수익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꼽힌다. 배당을 늘려도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해, 사실상 배당을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해왔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3️⃣분리과세는 누구에게나 이득인가
배당소득 과세는 기존의 종합과세와 개정된 분리과세 가운데 납세자가 더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어느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간단한 기준은 본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지 여부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이 24%로 올라가는데, 이 경우 고배당 기업 배당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 20%가 더 유리해진다.
다만 근로·사업·공적연금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연간 금융소득 약 81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14% 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거의 없다. 200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하다는 얘기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금융소득 전액이 국내 주식 배당소득이고,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약 1억3000만원까지도 종합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4️⃣분리과세 선택시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나.
배당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투자자 A씨의 사례로 살펴 보자(그래픽 참고). A씨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구간이다.
현행 종합과세 방식에서는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14~45%, A씨는 38%)이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받는 배당부터는 배당금 구성에 따라 과세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A씨는 배당금 1억2000만원 중 6000만원은 고배당 기업, 나머지 6000만원은 일반 기업에서 받았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6000만원은 분리과세로, 일반 기업 배당 6000만원은 종전처럼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다.
고배당 기업 배당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2000만원은 14%, 4000만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종합과세 방식과 비교하면 A씨는 지방세 포함 약 900만원은 아낄 수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5️⃣고배당 ETF나 고배당 펀드도 해당되나.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나 공모펀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특화된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고배당 ETF나 공모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입법 단계부터 간접투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배당성향 계산 방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2~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펀드 투자자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고배당 종목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 해당 ETF나 펀드도 수익률 측면에서 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가능성은 있다.
참고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역시 배당성향이 높은 편이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재산 과표와 무관하게 바로 피부양자 탈락이다./그래픽=양진경
6️⃣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더라도 원칙은 같다. 다만 피부양자·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9억원 구간에 해당하면 자격을 잃는다. 무주택자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료에 영향이 없지만, 1000만원에서 단 10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월세 등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약 8.1%)가 추가로 부과된다.
참고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분리과세 소득과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소득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재로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소득 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둘러싸고 투자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지급하는 현금 배당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그동안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5%의 무거운 종합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야마토게임연타 않았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꼭 짚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
8일 본지가 신동찬 삼성증권 디지털HNW전략팀 세무전문위원에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봤다. 신동찬 세무전문위원은 우리은행을 거쳐 현재 삼성증권에서 온라인 고객을 릴게임가입머니 대상으로 세금 문제를 상담하는 세무 전문가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1️⃣배당소득 과세방식이 어떻게 바뀌나.
그동안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자로 분류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4~4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다.
배당소득에 근로·사업·공적연금 등 종합소득을 모두 더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이런 세제 구조 때문에 고배당주 장기 투자를 꺼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목표 사이다쿨접속방법 로 과세 체계를 손질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세율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2000만원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14%가 적용되며, 2000만~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분리과세 세율이 매겨진다.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경우, 종전에는 최고 45%까지 적용되던 세율 대신 14~30% 수준의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2️⃣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혜택이 있나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기업이어야 하고, 20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배당성향은 아래 두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배당우수형)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배당노력형)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이익을 주주에게 적극 환원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뒤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는 이 공시를 통해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배당성향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연결재무제표 기준 적용 여부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이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만큼, 2~3월쯤 나올 시행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적용된다. 배당 기준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기업이라도, 분리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올해 지급되는 배당금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배당수익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꼽힌다. 배당을 늘려도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해, 사실상 배당을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해왔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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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는 기존의 종합과세와 개정된 분리과세 가운데 납세자가 더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어느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간단한 기준은 본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지 여부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이 24%로 올라가는데, 이 경우 고배당 기업 배당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 20%가 더 유리해진다.
다만 근로·사업·공적연금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연간 금융소득 약 81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14% 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거의 없다. 200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하다는 얘기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금융소득 전액이 국내 주식 배당소득이고,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약 1억3000만원까지도 종합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4️⃣분리과세 선택시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나.
배당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투자자 A씨의 사례로 살펴 보자(그래픽 참고). A씨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구간이다.
현행 종합과세 방식에서는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14~45%, A씨는 38%)이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받는 배당부터는 배당금 구성에 따라 과세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A씨는 배당금 1억2000만원 중 6000만원은 고배당 기업, 나머지 6000만원은 일반 기업에서 받았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6000만원은 분리과세로, 일반 기업 배당 6000만원은 종전처럼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다.
고배당 기업 배당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2000만원은 14%, 4000만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종합과세 방식과 비교하면 A씨는 지방세 포함 약 900만원은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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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나 공모펀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특화된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고배당 ETF나 공모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입법 단계부터 간접투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배당성향 계산 방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2~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펀드 투자자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고배당 종목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 해당 ETF나 펀드도 수익률 측면에서 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가능성은 있다.
참고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역시 배당성향이 높은 편이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재산 과표와 무관하게 바로 피부양자 탈락이다./그래픽=양진경
6️⃣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더라도 원칙은 같다. 다만 피부양자·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9억원 구간에 해당하면 자격을 잃는다. 무주택자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료에 영향이 없지만, 1000만원에서 단 10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월세 등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약 8.1%)가 추가로 부과된다.
참고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분리과세 소득과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소득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재로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소득 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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