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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10-21 15:42
야마토2동영상 ↕ 올쌈바 ↕∑ 77.rax781.top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 소장
기후위기는 선택이 아니라 대응의 문제다. 폭염·집중호우·해수면 상승과 같은 재난은 이미 인천 전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해안·도서·도시가 공존하는 인천은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도시 중 하나다. 이제 인천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2025년 8월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이 제시됐다. 핵심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략·수단 전면 개편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원스톱 서비스 등 해외 탄소규제 대응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확대다. 이 체리마스터 다운
방향은 산업과 도시 전반의 에너지·환경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인천도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
인천의 탄소중립 전략을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조례와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해 모든 부서에 탄소중립 예산제를 의무화하고 감축 실적을 연례 공개해야 한다. 둘째, '녹로엔 주식
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와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를 강화해 신축·개축·리모델링의 성능 기준을 높이고 제로에너지빌딩(ZEB) 등급 달성 시 용적률·주차·심의 절차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건축 조례'에 성능 기반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 조례'에는 대규모 개발·지구단위계획 시 기후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무료야마토릴게임
넷째, '환경 기본 조례'에는 탄소 감축 책무와 성과 공개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는 에너지 성능 향상 조건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고시)'은 최신 기술과 ZEB 체계를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목표·평가체계: 기후·에너지 지표를 충족한 경우에만 개발 인센티브 부여.
WOW주식
건축 성능 상향: 공공건축물 500㎡ 이상 신축 시 ZEB 4등급 이상 의무화(2030년 2등급 목표), 민간도 단계적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확대: 에너지 절감률 30% 이상 시 보조율 가중, 공공청사는 2035년까지 100% 달성.
도시계획·인프라 연계: 녹피율·투수율·그늘면적 의무화, 블루그린 인프라 비율 월급통장
명시.
데이터·거버넌스: 탄소중립지원센터 법제화, 에너지·물·열섬 지표 전 과정 공개.
재원 확충: '기후대응기금' 설치, 대규모 개발이익 일부를 탄소흡수원·전기화 기금으로 전용.」
현재 인천시 산업진흥과가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 재원이다. 하지만 탄소중립 전환이나 건축물 개선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해 기업의 건축물 단열 개선, 태양광 설비 설치,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 등 탄소감축형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저리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통합관리기금 조례와 연계해 '기후대응·안전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산업단지 재생 및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례 개정은 탄소중립이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다.
설계·심의용 체크리스트 고시 제정, 공공 발주 ZEB 등급 상향 가이드 배포, 내열·배수·바람길 반영 시범 지구단위계획 지정, 전 부서 통일 '탄소중립 예산서' 양식 공개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인천은 항만·산업단지·신도시·원도심·도서지역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탄소중립 전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국가 전략과 연계해 조례·제도를 혁신하고 산업·건축·도시계획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실행한다면, 인천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 탄소를 줄이는 도시는 미래 경쟁력이자 시민의 안전망이다. 인천이 먼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는 선택이 아니라 대응의 문제다. 폭염·집중호우·해수면 상승과 같은 재난은 이미 인천 전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해안·도서·도시가 공존하는 인천은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도시 중 하나다. 이제 인천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2025년 8월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이 제시됐다. 핵심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략·수단 전면 개편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원스톱 서비스 등 해외 탄소규제 대응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확대다. 이 체리마스터 다운
방향은 산업과 도시 전반의 에너지·환경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인천도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
인천의 탄소중립 전략을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조례와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해 모든 부서에 탄소중립 예산제를 의무화하고 감축 실적을 연례 공개해야 한다. 둘째, '녹로엔 주식
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와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를 강화해 신축·개축·리모델링의 성능 기준을 높이고 제로에너지빌딩(ZEB) 등급 달성 시 용적률·주차·심의 절차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건축 조례'에 성능 기반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 조례'에는 대규모 개발·지구단위계획 시 기후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무료야마토릴게임
넷째, '환경 기본 조례'에는 탄소 감축 책무와 성과 공개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는 에너지 성능 향상 조건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고시)'은 최신 기술과 ZEB 체계를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목표·평가체계: 기후·에너지 지표를 충족한 경우에만 개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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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성능 상향: 공공건축물 500㎡ 이상 신축 시 ZEB 4등급 이상 의무화(2030년 2등급 목표), 민간도 단계적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확대: 에너지 절감률 30% 이상 시 보조율 가중, 공공청사는 2035년까지 100% 달성.
도시계획·인프라 연계: 녹피율·투수율·그늘면적 의무화, 블루그린 인프라 비율 월급통장
명시.
데이터·거버넌스: 탄소중립지원센터 법제화, 에너지·물·열섬 지표 전 과정 공개.
재원 확충: '기후대응기금' 설치, 대규모 개발이익 일부를 탄소흡수원·전기화 기금으로 전용.」
현재 인천시 산업진흥과가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 재원이다. 하지만 탄소중립 전환이나 건축물 개선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해 기업의 건축물 단열 개선, 태양광 설비 설치,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 등 탄소감축형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저리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통합관리기금 조례와 연계해 '기후대응·안전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산업단지 재생 및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례 개정은 탄소중립이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다.
설계·심의용 체크리스트 고시 제정, 공공 발주 ZEB 등급 상향 가이드 배포, 내열·배수·바람길 반영 시범 지구단위계획 지정, 전 부서 통일 '탄소중립 예산서' 양식 공개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인천은 항만·산업단지·신도시·원도심·도서지역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탄소중립 전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국가 전략과 연계해 조례·제도를 혁신하고 산업·건축·도시계획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실행한다면, 인천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 탄소를 줄이는 도시는 미래 경쟁력이자 시민의 안전망이다. 인천이 먼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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