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보증하다
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12-1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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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보증하다
발기부전ED, Erectile Dysfunction은 남성 건강 문제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그중 시알리스Cialis는 높은 효과와 긴 지속 시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시알리스의 효과와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안정성에 대해 자
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알리스란 무엇인가?
시알리스는 타다라필Tadalafil을 주성분으로 하는 ED 치료제로, 혈관을 확장시켜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킴으로써 발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용 후 약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며, 약효는 최대 36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주말 약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된 시알리스의 효과
시알리스의 효과는 다수의 임상시험과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ED 치료의 높은 성공률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시알리스 복용 환자의 81가 성공적인 발기를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플라시보 그룹의 35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와 건강 상태를 가진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그룹에서 시알리스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속 시간의 차별성
시알리스는 단일 복용으로 최대 36시간까지 효과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아그라Viagra나 레비트라Levitra와 같은 다른 ED 치료제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긴 지속 시간입니다.
긴 지속 시간 덕분에, 복용 후 정확한 시간에 성관계를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소변 문제 개선 효과
시알리스는 단순히 ED 치료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BPH으로 인한 배뇨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시알리스가 혈관과 평활근 이완을 통해 전립선과 방광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시알리스의 안전성
약물의 효과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시알리스는 다수의 임상시험에서 안전한 약물로 평가되었으며, 적절한 복용법과 용량을 준수할 경우 부작용 발생률이 낮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
두통, 소화불량, 안면 홍조, 근육통 등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며 일시적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다
시알리스 복용 시 드물게 심각한 부작용예: 지속 발기, 심혈관계 문제이 보고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과다 복용하거나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복용 전 반드시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질산염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시알리스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긍정적인 피드백
시알리스를 사용한 많은 사용자들은 그 효과와 편리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모 씨45세: 시알리스를 복용한 이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어 좋습니다.
박모 씨52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소변이 잦아 고민이었는데, 시알리스를 복용한 후 전반적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복용법과 주의 사항
시알리스는 처방 약물이므로, 복용 전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복용법과 주의 사항입니다.
복용 시간
성관계를 계획하기 약 30분에서 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일 복용하는 저용량2.5mg~5mg 옵션도 있어, 꾸준히 복용하면 자연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복용량 준수
일반적으로 10mg 용량이 추천되며, 필요에 따라 20mg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 섭취 주의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약물 효과를 감소시키고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가 권장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서울의 한 비뇨기과 전문의 정민호 박사는 시알리스는 단순히 ED 치료를 넘어 전반적인 남성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약물이라며, 그러나 약물 복용 전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시알리스는 발기부전 치료와 배뇨 문제 개선에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물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복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알리스는 남성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적절한 복용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 admin@119sh.info
[정초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식당가 입구로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 정초하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릴게임골드몽 안되죠. 밥 먹고 있는데 노조 조끼를 입고 있다고 막는다고?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 롯데백화점 잠실점 고객 A씨(남, 40대)
"노조 조끼가 왜 문제냐"는 반응이 오히려 많았다. 최근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한 금속노조 조합원이 롯데백화점에서 쫓겨날 뻔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작 시민들의 야마토연타 반응은 "주변 고객이 불편해했다"는 백화점 해명과는 거리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백화점 측의 '고객 불편' 논리를 두고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게임몰 식당가를 방문했다가 "공공장소 에티켓"을 이유로 노동조합 조끼 탈의를 요구받은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롯데백화점 측은 11일 입장문에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주변 고객이 불편해했다"는 롯데백화점의 설명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타당성이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찾아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고객 불편' 실제 백화점 가보니..."나도 회사 유니폼 입고 다녀", "신경 안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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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입구로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 정초하
13일 오후 방문한 롯데백화점은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온 가족·연인·친구 단위로 삼삼오오 나들이 나온 고객들로 붐볐다. 이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카페 앞에서 마주친 김아무개(여, 39)씨는 "해당 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손님을 보더라도 불쾌함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곳에서 만난 김예진(여, 31)씨 역시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게 불쾌한 일이 될 수가 있냐"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가게의 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옷을 아예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손님 입장에서 별로 (노동조합 조끼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중국 음식을 먹고 있던 경윤정(여, 46)씨는 "안 그래도 뉴스를 봤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씨는 "나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단체로 유니폼 조끼를 입고 다닌다"며 "노조 조끼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일상적인 유니폼일 뿐인데 입고 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함께 밥을 먹던 경씨의 남편 A씨(남, 40대)는 "군인이 군복 입고 들어온 것이랑 똑같다"며 "10명이 단체로 군복을 입고 들어오면 손님 입장에서 시선이 갈 수는 있지만 불쾌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주지도 않고 단순히 밥 먹으러, 물건 사러 왔는데 벗으라고 요구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마주친 한민구(남, 45)씨 역시 "(노조 조끼가) 크게 불쾌하지 않다"며 "괜히 사측이 보기 싫으니까 '불편해한다'며 시민들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노동조합 조끼에는 보통 요구사항이 적혀있고 조끼를 입으면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며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사측은 보통 이런 걸 불편하게 여기니 사측의 시선이 투영돼서 (출입을) 막은 것일 뿐 법률적 틀 안에서 조직되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합리적 이유 없는 명백한 차별, 인권위법 넘어 차별금지법 필요해"
▲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안전요원이 식사하기 위해 푸드코트에 있던 한 고객에게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 김연주(가명)씨 제공,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전문가들은 설령 고객으로부터 "불쾌하다"는 민원이 실제로 제기됐더라도 백화점 측이 이를 이유로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입 모아 지적한다.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는 "'고객들이 불편해했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지위에 있는 이들을 차별하며 반복하는 가장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게 인정되는 경우는 직무 수행상 불가피하다는 게 인정될 때"라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 영업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직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고히 성립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했다'는 해명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차별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를 (조끼 탈의의) 이유로 대는 것은 사실상 차별을 규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백화점 측 해명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구별과 배제라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서울대공원역에서 전선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풍선 반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해칠 염려가 아닌데 '보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노조 조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주변에서 설령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는 사회가 가진 노동조합 혐오 정서에 기반한 것이고 백화점이 이같은 민원을 수용해버리면 결국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는 한국 사회에 이미 많고 이번 사건은 인권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행 인권위법은 차별을 정의하는 조항이 하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차별금지법은 고용·교육·재화·용역 등 각 영역별로 어떤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차별 발생 시 구제 방식까지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형 영업점과 대기업이 법 위반을 막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이번 '노조 조끼' 사건 같은 일상적 차별을 안정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대표 명의 사과문 발표... "다시 한번 사과"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백화점 정현석 대표는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공공장소 노조 조끼 안된다" 거짓...롯데백화점 인권 침해 논란 https://omn.kr/2gcuo백화점서 쫓겨날 뻔한 '노조 조끼' 당사자 "명백한 혐오, 대형서점서도 당해" https://omn.kr/2gcz8'몸자보' 붙인 시민들, 롯데백화점 '진입 성공' https://omn.kr/2gddk
▲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식당가 입구로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 정초하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릴게임골드몽 안되죠. 밥 먹고 있는데 노조 조끼를 입고 있다고 막는다고?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 롯데백화점 잠실점 고객 A씨(남, 40대)
"노조 조끼가 왜 문제냐"는 반응이 오히려 많았다. 최근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한 금속노조 조합원이 롯데백화점에서 쫓겨날 뻔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작 시민들의 야마토연타 반응은 "주변 고객이 불편해했다"는 백화점 해명과는 거리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백화점 측의 '고객 불편' 논리를 두고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게임몰 식당가를 방문했다가 "공공장소 에티켓"을 이유로 노동조합 조끼 탈의를 요구받은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롯데백화점 측은 11일 입장문에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주변 고객이 불편해했다"는 롯데백화점의 설명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타당성이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찾아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고객 불편' 실제 백화점 가보니..."나도 회사 유니폼 입고 다녀", "신경 안 쓰여"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입구로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 정초하
13일 오후 방문한 롯데백화점은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온 가족·연인·친구 단위로 삼삼오오 나들이 나온 고객들로 붐볐다. 이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카페 앞에서 마주친 김아무개(여, 39)씨는 "해당 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손님을 보더라도 불쾌함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곳에서 만난 김예진(여, 31)씨 역시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게 불쾌한 일이 될 수가 있냐"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가게의 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옷을 아예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손님 입장에서 별로 (노동조합 조끼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중국 음식을 먹고 있던 경윤정(여, 46)씨는 "안 그래도 뉴스를 봤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씨는 "나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단체로 유니폼 조끼를 입고 다닌다"며 "노조 조끼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일상적인 유니폼일 뿐인데 입고 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함께 밥을 먹던 경씨의 남편 A씨(남, 40대)는 "군인이 군복 입고 들어온 것이랑 똑같다"며 "10명이 단체로 군복을 입고 들어오면 손님 입장에서 시선이 갈 수는 있지만 불쾌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주지도 않고 단순히 밥 먹으러, 물건 사러 왔는데 벗으라고 요구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마주친 한민구(남, 45)씨 역시 "(노조 조끼가) 크게 불쾌하지 않다"며 "괜히 사측이 보기 싫으니까 '불편해한다'며 시민들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노동조합 조끼에는 보통 요구사항이 적혀있고 조끼를 입으면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며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사측은 보통 이런 걸 불편하게 여기니 사측의 시선이 투영돼서 (출입을) 막은 것일 뿐 법률적 틀 안에서 조직되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합리적 이유 없는 명백한 차별, 인권위법 넘어 차별금지법 필요해"
▲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안전요원이 식사하기 위해 푸드코트에 있던 한 고객에게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 김연주(가명)씨 제공,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전문가들은 설령 고객으로부터 "불쾌하다"는 민원이 실제로 제기됐더라도 백화점 측이 이를 이유로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입 모아 지적한다.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는 "'고객들이 불편해했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지위에 있는 이들을 차별하며 반복하는 가장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게 인정되는 경우는 직무 수행상 불가피하다는 게 인정될 때"라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 영업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직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고히 성립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했다'는 해명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차별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를 (조끼 탈의의) 이유로 대는 것은 사실상 차별을 규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백화점 측 해명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구별과 배제라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서울대공원역에서 전선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풍선 반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해칠 염려가 아닌데 '보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노조 조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주변에서 설령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는 사회가 가진 노동조합 혐오 정서에 기반한 것이고 백화점이 이같은 민원을 수용해버리면 결국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는 한국 사회에 이미 많고 이번 사건은 인권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행 인권위법은 차별을 정의하는 조항이 하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차별금지법은 고용·교육·재화·용역 등 각 영역별로 어떤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차별 발생 시 구제 방식까지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형 영업점과 대기업이 법 위반을 막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이번 '노조 조끼' 사건 같은 일상적 차별을 안정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대표 명의 사과문 발표... "다시 한번 사과"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백화점 정현석 대표는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공공장소 노조 조끼 안된다" 거짓...롯데백화점 인권 침해 논란 https://omn.kr/2gcuo백화점서 쫓겨날 뻔한 '노조 조끼' 당사자 "명백한 혐오, 대형서점서도 당해" https://omn.kr/2gcz8'몸자보' 붙인 시민들, 롯데백화점 '진입 성공' https://omn.kr/2g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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