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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09-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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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으로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근대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법부 구성은 선출 권력인 국회와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나 구성 이후에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이를테면 법원은 재판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아니지만, 별도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온라인파칭코
립성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부터 17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모두 15명의 대법원장이 있었습니다. 조진만(3~4대), 민복기(5~6대) 두 사람이 연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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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기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6공화국에서 6년으로 정착됐습니다. 중임할 수 없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법원장들은 대개 임기를 마쳤거나 정년으로 퇴임했습니다.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이 ‘2차 사법파동’으로,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공직자 재산 공개로 물러난 것이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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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임명됐지만 2027년 6월에 퇴임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생입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의 배경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입니다. 두 차황금성갈가리
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5년 3월7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둘째, 2025년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졸속 심리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소추론씨엔조이 릴게임
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대선 뒤로 미뤘다가 대선 뒤에는 아예 재판을 중단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은 잦아들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위헌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11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은 서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가세했습니다. 9월14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9월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고’를 쳤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적·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권력)으로서는 그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받아들여지자 강유정 대변인은 “발언 맥락을 오독한 것이다.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정리했다”고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다음날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승찬 의원이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엄청난 폭로를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폭로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폭로는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9월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란다.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청래 대표가 강경론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사법불신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찬성이 90% 이상 나온다. 중도층도 60% 가까이 나온다. 그래서 이 이슈는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탈적 요구로 대한민국 국익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싸고 이렇게 온 나라가 공방을 벌여도 괜찮을까요?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퇴임한 문형배 전 재판관이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9월18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해오므로 이렇게 답변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에서 등대 불빛을 발견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해법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검찰이 보통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으니 도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법원과 재판부도 뭔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9월 17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사법 불신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에 구속 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그래서 석방이 됐지요. 그랬더니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그 판사를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그건 헌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법부 권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이 사법을 불신하고 그 원인이 제도 미비에 있다면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재판은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게 제 판사로서의 고민의 결과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입니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거지요.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제도 개선의 문제도 있고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진행자가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고 묻자 문형배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대답했습니다. 헌법을 읽어보라는 발언은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은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형배 재판관은 9월18일 녹화한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인’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논쟁을 두고 발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이런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제 뜻은 ‘쌍방의 입장을 다 헤아려보자’는 것이다. 국회가 왜 그러는지, 법원이 왜 그렇게 대응하는지도 이해가 된다. 국회가 ‘제도론’을 차분하게 가져가야 하고, 개별 재판부도 ‘사법의 독립이다’라는 말만 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법이 불신을 받고 있으면 그걸 해소해야 할 책임도 그 단위 재판부에 있는 것이다.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법원 전체의 문제와 개별 재판부의 문제를 분리해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문형배 재판관은 앞으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쉽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과 민주당과 법원이 각각 문형배 재판관의 해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의 사법 불신을 누그러뜨리고 대한민국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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